양압기

식약처 의료기기 안정성 서한 권고사항 - 필립스 양압기 관련

CU메디칼 2021. 7. 2. 13:45

안녕하세요.

가정용 / 의료용 / 휴대용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양압기 등

호흡기기 관련 임대 렌탈 전문업체 CU메디칼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권고사항>

식약처는 필립스 제품에 쓰이는 소음 방지용 부품에 함유된 폴리우레탄 분해 입자 등 화학 물질이

체내로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신문

▶ 인체 흡입 가능성

이 경우, 사용자에게 호흡기 자극·염증·과민 반응과 두통-어지럼증, 흡입 독성 등의 발생 우려가 있고 또한 잠재적 암 발생 가능성과 생명 위협 또는 호흡기 등의 영구 손상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 의사와 상담하여 연속적인 치료를 위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용 중인 제품 정보를 '(주)필립스코리아'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라 연락 후, 필립스코리아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 수리 (부품 교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원하실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필립스 양압기 건의 대여의 경우, 제품을 교체하거나 타 브랜드의 양압기를 사용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순응기간 중인 수급자가 양압기를 반납할 경우, 반납 기간 만큼 처방 기간을 연장하고 산정된 사용기간에서 반납 기간을 제외합니다. 단, 반납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양압기 치료 및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상기 기준은 사용 중단 권고 제품에 대하여 21. 6. 12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6월 13일 경에 필립스 양압기 사용을 중단할 경우, 13일부터 이후 60일 간 반갑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시] 그러나 6월 11일 경에 (6월 12일보다 앞선 기간) 필립스 양압기 사용을 중단할 경우,

반납 일자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2일부터 반납 기간이 적용됩니다.

 

양압기 반납 후 대체품으로 교환할 경우 필요한 것들은 하기와 같습니다.

기간 조건 요구되는 서류
순응 기간 중 (최초 90일) - 순응기간 확인

- 순응기간 중 양압기 사용기록지 요청
(이전 사용 업체에 요청)
순응기간이 끝나지 않고 사용한 기간 중 연이는 30일 중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4시간 이상,
일수가 21일 이상 사용 데이터가 있는 경우
- 병원 내원

- 재처방 + 신규 임대 진행

- 순응기간 중 양압기 통과 사용기록지
순응 후 재처방 기간 - 재처방 기간 확인

- 재처방 시작일 ~ 사용 중단일까지 사용 데이터
(이전 업체에 요청)

- 2021년 당해년도 보험 적용 마스크 구매 여부
(월력 기준 21.01.01 이후 건강 보험 적용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셨다면 마스크는 절대 반납하시면 안됩니다.)

사용 중이신 양압기 교체 및 건강 보험을 통해 저렴히 임대하시는 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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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최선과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양압기 사용 경험이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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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압기 관련 질문 Q&A 김주연 양압기 보험은 [임대]로, 18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양압기를 왜 써야되는지, 어떤 증상 및 효과가 나는지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부분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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