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가정용 / 의료용 / 휴대용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양압기 등
호흡기기 관련 임대 렌탈 전문업체 CU메디칼 입니다.

오늘은 양압기 임대시 보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정책 변경

2018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정책 변경 이후로 양압기를 공단 지원 하에 월등히 싼 가격에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압기 보험 대여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에는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양압기 등록신청서, 그리고 양압기 처방전,
이렇게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의 3가지 서류는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다음에는 양압기 순응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순응기간을 통과해야만 최초 처방전 기간 이후로 지속된 보험 임대가 가능합니다.
최초 처방전 기간은 3개월이며, 그 3개월 동안 매일 4시간 이상 사용하셔야
(3개월의 기간 동안 1개월 간 연속되게 사용할 것, 사용기간 동안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면 적용)
다음 6개월치 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초처방 3개월 이후 재처방에서 순응기준에 미달할 경우,
6개월 동안 재처방이 불가합니다.
또한 2020년 후반기에 재정된 복지부의 '양압기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의결로 인해,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율이 20%에서 50%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처방 동안 자부담 50%로 44,500원,
2차 처방부터 자부담 20%가 적용된 17,800원으로 양압기를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CU메디칼에서는 고객님들께 다양한 양압기를 임대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양압기 임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압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양압기 사용시 유의할 점 (0) | 2021.03.13 |
|---|---|
| 대표적인 양압기 브랜드들에는 어떤 게 있나요? (0) | 2021.03.12 |
| 코골이의 원인 (0) | 2021.03.11 |
| 양압기 소모품 관리법 (0) | 2021.03.10 |
| 양압기에 쓰이는 마스크 종류 (0) | 2021.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