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압기

양압기 보험 요건

CU메디칼 2021. 3. 12. 13:42

 

안녕하세요.

가정용 / 의료용 / 휴대용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양압기 등

호흡기기 관련 임대 렌탈 전문업체 ​CU메디칼 입니다.

오늘은 양압기 임대시 보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정책 변경

2018년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정책 변경 이후로 양압기를 공단 지원 하에 월등히 싼 가격에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압기 보험 대여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에는

수면다원검사 결과지, 양압기 등록신청서, 그리고 양압기 처방전,

이렇게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의 3가지 서류는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다음에는 양압기 순응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순응기간을 통과해야만 최초 처방전 기간 이후로 지속된 보험 임대가 가능합니다.

최초 처방전 기간은 3개월이며, 그 3개월 동안 매일 4시간 이상 사용하셔야

(3개월의 기간 동안 1개월 간 연속되게 사용할 것, 사용기간 동안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이면 적용)

다음 6개월치 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초처방 3개월 이후 재처방에서 순응기준에 미달할 경우,

6개월 동안 재처방이 불가합니다.


또한 2020년 후반기에 재정된 복지부의 '양압기 요양비 급여체계 개선' 의결로 인해,

순응 기간에 한해 본인부담율이 20%에서 50%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첫 처방 동안 자부담 50%로 44,500원,

2차 처방부터 자부담 20%가 적용된 17,800원으로 양압기를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CU메디칼에서는 고객님들께 다양한 양압기를 임대 및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양압기 임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